소규모합병 관련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2025.04.05 17:15- 작성자 (주)피에스일렉트로닉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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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관련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 여, 2025년 4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주식회사 영진하이텍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.
2025년 4월 5일
주식회사 피에스일렉트로닉스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-4, 8층( 서현동, 삼헌빌딩)
대표이사 유대규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
당사와 주식회사 영진하이텍의 소규모합병에
2025년 4월 5일
주식회사 피에스일렉트로닉스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-4, 8층(
대표이사 유대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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