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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규모합병 관련 권리주주 확정을 위한 기준일 설정 공고
    2025.04.05 17:15
    • 작성자 (주)피에스일렉트로닉스
    • 조회 3
    소규모합병 관련 권리주주 확정을 위한 기준일 설정 공고
    당사는 상법 제354조 및 당사 정관 제15조에 의거하여, 2025년 4월 21일 현재 주주명부에 기재되어 있는 주주에게 
    당사와 주식회사 영진하이텍의 소규모합병에 대한 반대의사표시를 할 수 있는 권리를 부여하고 권리주주를 확정하기 위하여 기준일 설정을 공고합니다. 

     
    2025년 4월 5일
     
    주식회사 피에스일렉트로닉스
    경기도 성남시 분당구 황새울로319번길 8-4, 8층(서현동, 삼헌빌딩)
    대표이사 유대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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