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 팝업창
PS Electronics

IR

    간이합병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
    2025.04.05 12:17
    • 작성자 (주)영진하이텍
    • 조회 63
    간이합병을 위한 주주확정 기준일 설정 공고
    당사는 상법 제354조 및 당사 정관 제16조에 의거하여, 2025년 4월 21일 현재 주주명부에 기재되어 있는 주주에게 
    당사와 주식회사 피에스일렉트로닉스 간의 소규모/간이합병에 대한 반대의사표시를 할 수 있는 권리를 부여하고 권리주주를 확정하기 위하여 기준일 설정을 공고합니다. 
     
    2025년 4월 5일
     
    주식회사 영진하이텍
  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2로 37-3
    대표이사 유대규